4.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소는 청구의 일부이다. 소송물(객체)과 당사자, 법원(주체)이 소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는데 원고에 의하여 소와 재판과의 관계가 특정되어진다. 그리고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신청의 성격을 가진다.
Ⅱ. 이행의 소
1. 의의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이다. 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소의 종류에 법원은 구속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의 해결 등에 현재로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모
경계선이 처음으로 결정되었다. 1727년의 까흐따(Kakhta)조약에서는 외몽고가 중국령이 되고, 청·러간 무역이 회복되게 된다.
▶ 청-러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 러시아의 표트르 1세(Pyotr I, 1672~1725)는 중국 무역을 국영으로 하고 2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북경으로 국가무역단과 조사단을 파견하고 매우 큰
저해되는 요소들이며, 무엇이 이러한 저해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많은 주장들을 하여왔다.
그 동안 남북한이 주장해 온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저해되는 요소들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남북한의 인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소송)과는 법리상 몇 가지 차이가 있다. i) 전자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되나(25조 2항), 후자에는 준용이 없다. ii) 전자에 대해서는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전자에 대해서이다. iv)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는